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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절제술시 'CTI Block' 급여 불인정
[ 2010년 12월 31일 01시 07분 ]
심방세동에 대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시행 시 심방조동이 유도돼 실시한 CTI(cavotricuspid isthmus) block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주파절제술이 시행되기 전에 CTI dependent 심방조동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 4사례에 대해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시 시행된 CTI Block 2사례 모두 시술 전 심방조동이 확인되지 않아 급여 인정되지 않았다.

A사례의 경우 지속되는 심방세동에 대해 입원해 직류심율동전환 5회 시행 후 동율동리듬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속돼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했다.

시술중 시행한 CTI block에 대해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부정맥)소정점수의 50%를 산정했지만 시술 전 CTI dependent 심방 조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B사례는 고주파절제술을 타요양기관에서 받았으나 재발해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다.

병원측은 “시술 전 심방조동의 심전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는 발작적으로 전환되는 심방조동이 일시적인 심전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병원은 “우측폐정맥 isolation과 좌측 복합분획심방전기로(complex fractionated atrial electrogram) ablation 시행하고 상대정맥 isolation 직후에 심방세동이 심방조동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번 사례도 시술 전 CTI dependent 심방조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 동일 무릎에 시행한 내측개방성설상 근위경골절골술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봉합술 수가산정방법 ▲ 반창고부착술 심사사례 ▲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시행된 CTI Block 등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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