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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엔 '일방통행 수가계약' 종지부 찍나
[ 2010년 12월 31일 22시 16분 ]
공전만 거듭했던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 개선 논의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원회에서 공론화됨에 따라 해묵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 초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의 '수가결정 시스템 개선 법안' 국회 제출에 이어 복지부 역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귀를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욱 그러하다.

최근 열린 제도개선소위는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등이 서로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은 내달 11일 차기 회의에서 각 단체별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이후 수가 결정 시스템 '손질'로 향하는 각계의 움직임은 더욱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 현행 수가계약 제도 전반에 대해 복지부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계 역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수가 결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각 단체에 요청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보장과 수가계약제도 결렬시 조정 및 중재 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여기에 ▲수가계약시 공단 이사장 재량권 확보 ▲활동 의사 수 현실 반영 ▲의료단체장 자료 접근권 보장 ▲건강보험 심사결과 지표 활용 ▲계약의 대상 확대 ▲가칭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등도 포함돼 있다.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이미 운영의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됐지 않았냐"며 "수가 결정의 불합리성으로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이미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그리고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안에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보험자 및 정부측 4인과 구분해 공익대표를 4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고,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 규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적용토록 하자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병협은 "그 동안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단의 재정위가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 범위를 정하고, 최종 수가계약된 내용도 심의, 의결토록하고 있어 수가 협상 시 당사자간 협상 과정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공급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가입자로만 구성된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중재 기구로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구성이 지나치게 공단 위주로 편성돼 있어 협상 결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 재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정면 반박했다.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주장하는 이른바 '일방통행식'이라는 수가협상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최근 몇 년간 수가 계약 결과를 보더라도 본협상에 실패한 의협이 패널티를 적용받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계약에 앞서 가능한 조정률을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은 계약 당사자로서 양측 모두에게 당연한 절차라고 맞받아쳤다.
정숙경기자 jsk694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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