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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위기 국제약품 '180억대 소송'
[ 2011년 01월 02일 21시 50분 ]
신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정국의 혼란 탓에 제약계는 여전히 희망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10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고스란히 토해낼 위기에 처한 원료합성 관련 소송 제약사들의 마음은 더더욱 타들어 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료합성 관련 약제비 환수액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제약사는 총 30곳이며 그 금액만 829억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국제약품의 경우 회사의 명운이 거론될 정도로 이번 소송에 촉각을 곤두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약품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액은 176억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30곳의 제약사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더욱이 국제약품은 다른 제약사들 보다 월등히 환수액이 많은 만큼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상태다.

실제 환수액 순위 2위인 경동제약이 77억원으로 국제약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3위 하원제약(65억원)은 국제약품의 1/3 수준이다.

특히 중대형 제약사들도 대부분 10억원 내외로, 이번 소송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혼자서 전체 소송액의 25%를 차지하는 국제약품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원료합성 약제비 소송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동화약품과 유한양행 만이 각각 1, 2차 변론을 마친 상황이다.

때문에 올해는 국제약품을 비롯한 각 제약사들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 진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약품의 경우 이번 소송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아직 변론이나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최고가를 적용했다가 사후 부적격 품목의 약가를 최저가로 조정하면서 불거졌다.

주요 쟁점은 ▲제약사가 최고가 등재를 위해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원료조달방법 변경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여부 ▲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방식 등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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