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최근 보건복지 관련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존 법안이 개정돼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의료계조차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미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DUR 전국확대 등으로 올해는 적지 않은 의료계 내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일리메디가 2011년 새로 시행되는 보건복지정책 중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간추려 봤다.[편집자주]
의료기관인증제 전격 시행
우선 현행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의료기관 인증제가 올해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가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경쟁 유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는 3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인증 조건에 인증 여부가 포함되면서 강제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올 1월 24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과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준병상 비율 70%로 확대·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 강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다인실(6인실) 병상 비율이 올해 1월부터 70%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기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다인실 병상 비율 70%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학병원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9개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이 포함됐다. 또 한방병원의 경우 중풍, 척추 질환, 한방부인과로 전문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경 전문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의 및 간호인력, 최소병상 등의 기준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기준 진료량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해당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별 연간 환자수의 상위 30% 이상이어야 한다.
'넥사바정' 등 8개항목 급여 전환
내년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40만원) △10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7월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10월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을 시행한다.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크게 늘어난다. △1월 간암치료제(넥사바정), 2월 다발성골수종치료제(벨케이드) 등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1월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4월 양성자 치료, 7월 세기변조 방사선 등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을 급여 목록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7월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319억원의 연간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돼 추가로 혜택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내년 한해동안은 약 1775억원의 재정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