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세계화를 목표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의료 기관에 대해 그 일환인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경과 현황과 그에 대한 국가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9년 1월 개정된 의료법 제 27조의 2에 의거, 보고기한인 2010년 3월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그 전년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외국인이 유치 대상이 아니라 범위가 한정돼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9조의 2에서 외국인 중에서도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가 이에 해당된다.
진흥원의 ‘2009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은 1,453개, 유치업자 94개가 보고 대상이며, 이들 기관 중 의료기관 1,380개, 유치업자 88개가 실적을 보고했다. 2010년의 통계자료는 올 해 하반기에 집계될 예정이다.
2009년 동안 실제 실적이 있는 508개의 외국인 환자 등록 의료기관을 통해 집계를 한 결과 총 60,201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고 이들 중 유치업자(34개)를 통해 유치된 실적은 1,9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 환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미국 13,976명(32.6%), 일본 12,997명(30.3%), 중국4,725명(11%)이 차례로 순위에 올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7.657명(45.9%)을 차지해 일반 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료과별로 외래환자는 내과 12,553명(20.7%), 검진센터 8,884명(14.7%), 피부과 6,003명(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는 산부인과 710명(18.1%), 내과 691명(17.6%), 일반외과 399명(10.2%)의 비중을 보였다.
한편, 질료과별 환자 국적을 보면, 성형외과는 중국인이 791명(30.2%)이나 차지해 의료관광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피부과, 검진센터, 한방과는 일본인이 각각 2,783명(52.2%), 3,750명(49.4%), 1,195명(64.3%)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에 진흥원은 통계자료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60.201명의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4,216억원, 관련업계 고용 증가로 인한 취업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전했다.[진흥원 자료]
이 중 진료수익은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940,000원) X 환자수’ 기준이고 이에 더해 매년 13%(물가상승률 3%+입원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율 10%)을 감안해 가정한 것이다.
또한 의료부분 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관광수익까지 낼 수 있는데 2007년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동반자 1인당 총 지출경비가 美 환으로 1,273달러로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 관계자는 “2009년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의료계가 꾸준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만큼 작년, 올해를 거쳐 의료업계 분야도 국가 경쟁력을 띠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 만큼 각 의료계는 국내 의료 발전에 힘쓰고 있어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병원 내에서 외국인들이 북적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