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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편법·고의 부당이익' 여부 촉각
[ 2011년 01월 03일 21시 48분 ]
의약품 원료합성 소송 원년이 밝아 오면서 해당 제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0개 제약사 중에서도 가장 금액이 큰 국제약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제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액수는 176억원으로 송사에 휘말린 제약사 중에서 가장 많다.
해당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총 소송액이 82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달한다. 실제 이들 30개 제약사 중 소송액이 100억원을 넘는 곳은 국제약품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왜 유독 국제약품만이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난 2008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원료합성 편법신고 및 건강보험 누수 내역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35개 제약사 중 원료합성 편법신고로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제약품의 경우 2007년 8월 국제세픽심캅셀 등 8개 품목에 대한 편법신고가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81억6502만원의 건강보험료 누수를 초래했다고 심평원은 집계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발 내역에서도 국제아테놀올정 등 2개 품목의 편법신고가 적발됐고, 건보재정 누수액이 15억1716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당시 적발내역 상으로도 국제약품은 제약사 중 가장 많은 96억8218만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기록, 원료합성 편법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은 원료합성 약제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액수는 96억에서 176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당시 자료는 2007년 한 해 동안 행해진 약제비 청구액 만을 산출한데 반해 소송액은 편법신고 이후 전체 청구분을 계산한 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누수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사가 편법신고에 따른 약가차액을 남겼다는 얘기”라며 “제약사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높은 약가를 받은 후 타사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 불법적인 폭리를 취해왔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이러한 시각은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료합성 환수소송 첫 사례로 주목 받았던 휴온스 소송에서도 1심부터 3심인 대법원까지 제약사들의 ‘기망행위’에 대해 가차없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그 책임의 규모를 1심 7억원, 2심 3억원으로 각각 다르게 판단했지만 제약사들의 편법신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대법원이 고의적으로 건보공단을 속여 높은 약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약사들의 명백한 책임을 물은 만큼 국제약품을 포함해 올 한해 진행될 무더기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제약사들의 고의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원료합성 약제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향도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겠냐”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이 반드시 편법신고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이나 공단이 아닌 식약청에 고지한 것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제약품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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