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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수화 통역사' 배치 의무화
[ 2011년 01월 03일 13시 53분 ]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 착안됐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현재 국립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인 부산성모병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국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 환자들이 집중되고 있다.
또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한 현실이다.
김성수 의원은 “평소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분들이 몸이 아파도 의사소통이 힘들어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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