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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등 의약단체,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 2011년 01월 03일 14시 02분 ]
의약단체에 소속 회원의 자율징계를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약국의 개설·폐업·휴업시 소속 의약단체, 곧 의협, 약사회 등을 거쳐 신고·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히 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윤리위원회를 두고 소속 의·약사의 신고 의무·연수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이런 자율징계권이 전무한데 따른 것.

양승조 의원은 "의약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 의·약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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