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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배제 '의약품 분류' 논란 불가피
[ 2011년 01월 04일 02시 50분 ]
소비자단체들까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의약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게 되지만 실제 의약품 분류에 있어 정부가 기대한 ‘활기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클린다마이신, 겐타마이신, 가나마이신 등 항생제가 포함된 외용제가 오남용되면 항생제 내성을 우려해 전문의약품 전환을 요구하는 등 의약품 분류에 있어 적극성을 보여준 경실련 등은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류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사유로 복지부는 "현재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와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 단체를 추가해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보완하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 의결사항으로 의약품 분류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이후 복지부는 소비자 단체까지 추가한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까지 거쳤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소비자 단체로만 한정한 것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게만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약품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소비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 개진에 대한 기회를 폭넓게 허용해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시에서 밝힌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등록된 단체로 현재까지 19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단체들은 녹색소비자연대나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연맹 등이 있지만 적극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배제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고시는 그동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분류에 대해 제조사 및 의약단체 등 전문인 위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의약분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확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유연한고 합리적인 분류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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