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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의료기관 5곳 검찰 수사 의뢰
[ 2011년 01월 04일 06시 32분 ]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주)알앤엘바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5개 의료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아직까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알앤엘바이오와 양산·서울, 반포·서울, 대치·서울, 가산·경기 군포 등 5곳 베데스다의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11울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이들 (주)알앤엘바이오와 협력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배양)ㆍ판매 및 국내 시술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ㆍ판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점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체 확인결과 (주)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8000여명의 환자에 대해 환자 1인당 1000∼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ㆍ배양 및 시술의뢰한 사실을 포착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주)알앤엘바이오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약사법 제69조제1항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약사법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수사의뢰를 함께 했다.

식약청의 (주)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임상허가와 관련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던 식약청 공무원들의 임상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 검찰 수사의뢰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알앤엘 주식보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식약청에서 자체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결과 3명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임상허가 등 의약품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 없어 직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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