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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억울함, 구제 받으세요!"
[ 2011년 01월 07일 02시 51분 ]
급여 종류별 본인부담률이 잘못 적용됐거나 법정 비급여 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비급여 처리,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책을 적극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월중 일반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기초 수급자로 자격 변동 시 본인부담률을 일할 계산해야 하지만 일괄 적용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착오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정한지를 확인, 만약 본인이 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이용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비급여 처리된 것은 아닌지 확인 요청 민원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실시 중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확인 제도'를 통해 국민의 수급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확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보호자 및 대리인을 포함)가 인근 공단 지사에 '장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서'와 영수증(장기요양급여명세서)을 제출(방문, 팩스, 우편제출 등)하면 가능하다.

공단 지사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게 된다.

공단은 "이후 확인 결과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단은 해당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에 각각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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