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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지도전문의 규정' 제정
[ 2011년 01월 04일 21시 48분 ]
대한의학회가 국내 첫 지도전문의 규정을 만들고 전공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의학회는 최근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연구해 온 지도전문의 규정 등을 공지했다. 여기에는 지도전문의 역할과 윤리, 책임 지도전문의 자격 및 역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련교육위원회 왕규창 위원장은 4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국내 처음으로 의학회 내부적으로 지도전문의 규정을 만들었다”며 “실제 의학계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병원협회와 논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지도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 한 후 최소 1년 이상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면 전공의 지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왕 위원장은 “전공의 지도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병원협회 가이드라인에 한 줄로 짧게 규정돼 있는 것이 전부다. 어디에도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 잘 하고 있지만 실제 전공의 지도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선언적인 부분이 이번 규정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규정은 지도전문의 정의 및 자격 요건, 역할과 윤리 등 10개 항목으로 정비됐다.
지도전문의 자격 요건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상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지도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는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또한 입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는 원칙적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지도전문의의 지도 경력 중 공중보건의는 지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이 중에서 의학회는 지도전문의 역할과 윤리 규정에 공을 들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이 최고의 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환자 진료의 기본적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내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등 10개의 역할과 윤리 사항이 구성됐다.
왕 위원장은 “구체적인 계약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내용 등이 상당히 있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관계 설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지도전문의 자격과 역할도 마련했다.
책임 지도전문의(Program director)는 지도전문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지로 ‘수련기관에서 해당 전문과 지도전문의 중, 해당 전문 과목의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자’로 정의됐다.
책임지도 전문의는 1인당 전공의 20명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준비, 운영 및 그 적절성, 진행상황과 학습목표 도달여부, 적절성을 확인 감독할 책임을 지게 된다.
왕 위원장은 “보통 진료과장이 책임지도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 과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전공의 교육에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다”며 “책임지도전문의는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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