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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or No" 교통정리 부담백배 복지부
[ 2011년 01월 05일 03시 13분 ]
수익구조 개선에 목말라 있는 병원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인가.

을지병원이 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사업에 주요 주주로 참가하면서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사안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각 병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 부대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영리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마무리된 종편 사업자 선정에서 연합뉴스는 보도전문채널 사업권을 따내면서 을지학원(9.917%)과 을지병원(4.959%)이 투자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이번 투자가 의료법 시행령 20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현재 종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대다수 매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을지병원의 지분 참여 자체가 불법인 만큼 연합뉴스의 선정 역시도 취소돼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 이 같은 규정과는 별도로 을지병원의 이번 투자가 주무부처의 허락 하에서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입장에 따라 해석이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경우 법인 설립시 출연한 동산·부동산 등을 포함해 정관상 명시해 둔 것들을 말하는 반면, 보통재산의 경우 진료수입으로 마련해 병원 운영 상 필요 자금으로 비축한 유동자산으로 복지부의 재량권 밖에 속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현재 이번 을지병원 사태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애매한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통재산의 경우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크게 제약이 없다”면서도 “단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4일 “의료법인이더라도 주식이나 채권 등을 재산으로 가질 수 있다”며 “보통재산으로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을지병원의 이번 투자가 합법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사정이 이렇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미진했던 의료기관의 진료 외 수익사업 확대 움직임과도 연계해 해석하려는 시도도 일고 있다.

의료법인이 지분참여를 통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 관련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물론 별도법인 형태로 MSO회사를 세워 병원 내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유명 대학병원들도 그동안 한결같이 “진료수익만으론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고 불만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는 터다.

또 일부 병원들의 경우 각종 벤처 및 직영 도매, 제약사 주식 등을 보유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MSO라든지 병원의 부대사업과 연계하는 문제는 이번 일과 별도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진행 중인 만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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