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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연합뉴스TV 주주 참여 파문 확산
[ 2011년 01월 04일 21시 45분 ]
최근 을지병원과 을지재단이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선정 결과와 선정 방송사 참여사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4.959%를, 을지재단은 9.917%를 출자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서막을 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의료법 49조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처럼 의료기관 종사자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일부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을지재단의 방송사 주주참여는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합법ㆍ위법 여부가 갈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을지재단의 방송사 주주 참여를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이번 사건을 용인하면 앞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병원을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의 정관 변경을 승인해 줄 때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을지병원의 방송사 주주 참여가 수익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인이 외부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급하는 행위를 부대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방송사업의 사업주체가 의료법인이 아니어서 의료법인이 수익을 추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을지재단의 주주 참여 사건을 법률자문반에 의뢰, 정확한 법적 해석 결과를 얻을 계획이다.

종합편성채널방송사 선정에 참여한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복지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양문석 위원은 4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는 반응이지만,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을지재단의 주주참여를 전형적인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방통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른 의료법인으로 확대될 경우를 생각해 면밀하게 따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인 을지병원 측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공익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법적 해석의 부분은 법률 자문가나 법을 다루는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우리는 지켜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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