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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모든 한약재 '정밀검사' 실시
[ 2011년 01월 05일 02시 43분 ]
앞으로는 수입되는 모든 한약재에 대해서 중금속 검출 여부 등을 판별하는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한약재 질 저하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한의계가 반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수입 통관 시 관능검사와 잔류오염물질 검사 등 국가기준에 합격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개정 고시한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에 대해 5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 고시된 해당 규정에는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위·변조가 우려되는 고가의 한약재인 사향을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검사 신청내용을 접수일로부터 하루 이내에 식약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 한의협은 △유통과정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한약판매업소 자가규격제도 폐지 △일부 식품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전용돼 유통되는 문제 차단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 김정곤 회장은 “수입되는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입 한약재 전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회수와 관리 등 후속조치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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