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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복지부 무리한 법적용"
[ 2011년 01월 05일 02시 51분 ]
보건복지부의 검찰 고발에 대해 알앤엘바이오가 “영리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시술을 하거나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이 무리한 법적용과 법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알앤엘바이오는 5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건복지부 발표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듯이 (당사는) 지방 줄기세포를 배양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할 뿐”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약사법,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위뢰한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같은 쟁범의 사안이 이미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약사법 규정이 새류운 의료기술인 자가줄기세포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화학 의학품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취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회사 측은 “이번 발표에서도 치료제의 안전성, 유효성 등 본질 쟁점은 빠지고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절차적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무리한 법적용과 견해가 다른 법해석에 대해 이번 기회에 사법기관의 올바른 판단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번 논란이 자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 측은 5일 오전 공시를 통해 “향후 적법한 법적대응과 함께 관련 사실 및 진행상황 등이 확인되는 대로 추후 공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알앤엘바이오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하고 이를 환자에게 시술토록 한 사실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됐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약사법 제69조제1항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약사법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수사의뢰를 함께 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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