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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된서리?…대량삭감 우려 팽배
[ 2011년 01월 05일 21시 40분 ]
올해부터 적용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로 인해 개원가 대량삭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미칠 경우 손해배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5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시행 절차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원표 회장은 “심평원의 무조건식 제도시행에 불만이 많다. 병명 기호가 바뀌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1월 1일 심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면 실제 개원가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일정기간은 전 방식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시행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1월 1일 시행인데 12월 30일 최종데이터를 업체에 넘겨줬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질병 코드가 자동으로 바뀌게 예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일이 새 코드를 찾아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지 한국의 시스템은 심사에 삭감되지 않기 위해 행정적인 것에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비난했다.

이번 시스템이 익숙해지는데 소요되는 계도기간 동안 전 입력방식과 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상병코드가 없을 경우 심사불능 처리되기 때문에 심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삭감 이라기 보다는 심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보완 재청구를 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때 사전점검 오류 등 마스터파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통계청에서 책자도 발행됐고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구하라”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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