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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혼란 '변경 상병분류기호 청구' 정리
[ 2011년 01월 07일 21시 3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7일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사항의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의·약단체에 재차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요양기관에서 새로운 상병분류기호 적용에 불편을 호소해 마련됐다.

요양기관의 주요 문의는 삭제 상병분류기호 대응 코드와 세분화된 분류기호나 부위별 기호 신설의 경우 정확한 적용방법 등이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삭제된 분류기호에 대한 신규 분류기호 적용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삭제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대응 분류기호의 대비표를 확인 받아 관련 문서를 의약단체 송부했다.

또한,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수정사항을심평원에 통보시 즉각적으로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를 통해 제공했다.

향후 통계청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게재와 동시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SMS 수신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불완전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후 오류기재율이 높은 기관은 따로 안내하고, 추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실]변경된 상병분류기호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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