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처방·약국용·자유판매藥' 3분류로 바꾸자
[ 2011년 01월 06일 03시 05분 ]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의약품분류체계를 현행 2분류에서 3분류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으로 구분하는 현 체계에서 후자를 약국약과 자유판매약으로 나눠 수퍼 판매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6일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이 일반의약품(OTC)과 같이 분류된 약사법(제44조, 제50조, 의약품 판매)에 의거해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됨으로써 약국들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 측은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 현행 2분류→3분류체계 변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새로운 3분류 체계에 관한 의약품 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해 (가칭)'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의약품 재분류 작업과 판매장소, 광고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을 결정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민연대는 "우리의 제언이 이뤄지면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며 "제약업체간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대는 이어 "대국민 서명운동, 국회입법청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제도 개선 요구 등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