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는 경우 보험적용은 항상 이뤄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의약품 등 2010년 4분기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 사례’를 공개했다.
하지정맥류수술이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수술, 경화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파스의 급여 착오 청구사례도 공개됐다.
이들 환자 모두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급여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로숀제, 겔제 크림제는 전액 본인부담인 반면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으로 적용된다.
MRI 급여가 확대됨에 따러 발생한 착오청구도 많았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MRI 촬영시 보험 적용 여부,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위, 발목부위 인대손상으로 인한 촬영시 보험 여부 등이 공개됐다.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를 10일간 했지만 3일이 심사조정된 사례와 관련, 심평원은 “고시에 의거 염좌, 좌상 등 상병에 대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는 1주일 이내 실시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 외 한방 분야에서 검사료 인정기준 초과한 경우, 보유장비 미신고 혹은 착오청구로 심사조정된 경우도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