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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종편사업 참여 국회서도 촉각
[ 2011년 01월 06일 03시 30분 ]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종편 참여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나섰다.

현재 을지병원의 이번 투자가 의료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관련 규정이 확실치 않아 관련 매체들은 물론 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현재 이번 사안의 모든 열쇠는 복지부가 쥐고 있는 형국이지만, 합법과 불법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다.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가 ‘합법적 투자’라고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특혜 시비가 일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이번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떨어진 각 매체들은 물론이고 진보세력들 사이에서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친 정부 성향의 매체를 밀어준 것”이라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불법적 투자라고 결론이 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투자가 불법이라고 복지부가 유권해석하면 투자 자체가 무효인 만큼 연합뉴스 TV의 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법 51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만큼, 일각에서는 “을지병원이 이번 일로 의료법인 허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종편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복지부의 위법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승인 방침을 바꿀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연합뉴스TV 승인이 취소될 경우 여권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적지 않은 탓에 복지부가 쉽사리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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