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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영원히 흰가운 못 입는다
[ 2011년 01월 06일 03시 18분 ]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욱이 이번 입법은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더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6일 면허취소, 재교부 금지 등 의사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하더라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하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실제 의사자격 취소 사유가 담긴 의료법 제65조를 살펴보면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금치산자, 허위진단서 발급 등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로 제한돼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형집행 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한 경우 재취업 금지는 물론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의료인이 계속 진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진료 중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사례를 추가토록 했다.
특히 면허취소 후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춘진 의원은 “사회적 파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도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는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성환자를 성추행하다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후 여성환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여성환자 손 위에 올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 의사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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