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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업무정지 면피 위한 형식적 명의변경 처벌"
[ 2011년 01월 06일 03시 55분 ]
업무정지 기간 중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장인-사위 간 형식적 양도ㆍ양수를 통해 의원을 계속 운영했다면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해 업무정치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당청구 적발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ㆍ의료급여기관 업무 정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은 A씨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08년 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의원을 폐업했다. 그러나 A씨는 의사인 장인이 의원을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계속 운영했으며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의원을 인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추가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양도ㆍ양수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중 양도했다고 하는 의원의 실제 수입이 원고에게 돌아갔고 공공기관에 제출된 계약서 등에 명기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기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형식상 명의를 변경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정지기간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의료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명백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1년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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