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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현실 고려 '정액수가 기준' 낮춰
[ 2011년 01월 06일 21시 33분 ]
완화의료의 현실을 감안해 정액수가 체감 기준이 완화됐다.

입원 16일째부터 감액되는 정액수가가 일주일 연장돼 사망자에 한해 22일째부터 감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심사평가원에 통보했다.

지금까지는 입원의 장기화를 막고 효율적인 입원계획 등을 위해 16일째부터 정액수가의 50%를 감산해 산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동안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기준 완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입원 16일부터 22일째에 사망한 경우도 정액수가 체감 적용에서 제외된다.

완화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해왔다. 때문에 정액수가가 감액되더라도 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이동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기준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돼 16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적용된다.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는 15일 전후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하던 것을 16일째부터 22일째 사망한 경우를 통합해 작성한다. 정액정률 구분란에는 입원 15일까지는 ‘7’을 기입하고, 16일부터의 요양급여비용은 ‘8’을 기재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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