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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비용…한국 '꼴지'-캐나다 '최고'
[ 2011년 01월 07일 03시 00분 ]
유럽과 아시아 6개국 경제성평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1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25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 제1강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한국사회가 1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900만원~2600만원인 것으로 발표돼 의료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에는 한국,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6개국의 1년 수명연장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다.

앞서 보건연은 2009년 OECD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이 가장 낮은 2600만원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최대 금액 지불 의향이 있는 나라는 캐나다 6748만원, 호주 4180만원, 미국 4015만원, 영국 3885만원, 일본 349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연장의 가치, 즉 1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s)당 가치는 국가적 상황과 산출방법론에 따라 다양하다.

보건연 신상진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1QALY당 가치평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접근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순위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캐나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건연은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정책결정에서 경제성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경우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경제성평가의 판단기준은 사회가치가 반영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영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의 경제성평가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협력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상진 연구위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태국의 연구결과도 발표되며, 각 국가마다 이 같은 평가가 필요한 목적은 동일하다”며 “한 번에 정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협력연구 등도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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