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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병리사 거부한 병원장 '경고'
[ 2011년 01월 07일 02시 55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최근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A종합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남, 27세)는 “종합병원 임상병리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신체검사 결과에서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됐다”며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종합병원 측은 “진정인의 경우 B형간염 전염 가능성으로 환자의 조직과 혈액 등을 다루는 임상병리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판정에 따라 채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종합병원이 진정인에 대해 업무 수행 중 환자나 동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성 및 진정인 본인의 건강 악화 우려를 이유로 채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이다.

혈액이나 성 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진정인이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병원 측이 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이다.

인권위는 “병원은 다른 임상병리사들과 마찬가지로 진정인에게 오염방지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혈액으로 검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현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B형간염 양성 보균자인 진정인이 과거 다른 종합병원 임상병리사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B형간염 보균자의 임상병리사 채용을 제한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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