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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을지병원 의료법 위반 여부 내주 결론
[ 2011년 01월 07일 21시 58분 ]
최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종편 주주 참여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곤혹스런 시간도 내주면 끝날 예정이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을지병원 사건이 다음주 중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 결정은 의료법으로 금지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판단이 현재로선 정확하지 않다. 이때문에 복지부도 지금까지 을지병원 사안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복지부 반응을 두고 일각에선 복지부 관리능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을지병원 사건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방송계, 법학계 등으로 일파만파 커지면서 의료법의 허술함과 복지부의 책임론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을지병원 사안이 확산된 이후 명확한 입장 표명 대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조심스러운 복지부는 지난 4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 법률자문반에 이번 사안을 의뢰했다.
을지병원 관할 기관인 중구 보건소도 지난 6일 "을지병원이 우리 보건소에 직접 제출한 입장자료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 같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을지병원 사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복지부 공식발표에 의료계와 방송계, 시민단체 등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애매했던 의료법인의 주주참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결과가 나와도 병원의 의료법인이 취소되는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의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출자한 상태가 아니라 주주참여 신청만 해 놓은 상태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을지병원은 현재 의료법 측면에서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 참여가 위법이라는 복지부 결론을 중구 보건소가 병원측에 전달하면, 을지병원은 이를 숙지해 주주참여 결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위법이란 결정이 나면 을지병원은 당연히 주주참여를 없던 일로 할 것이다. 계속 진행하면 의료법인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을지병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주 예정된 복지부 발표는 앞으로 의료법인의 수입사업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해석이 애매모호했던 을지병원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의료법인 관리지침에도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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