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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치료재료 42개 836품목 '재평가'
[ 2011년 01월 09일 21시 3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에 C군(Trauma용), D군(기타 Trauma용), G군(흉부외과용), H군(신경외과용), I군(안·이비인후과용) 품목이 선정됐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이 같은 대분류군이 금년도 재평가 대상이다.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호에 따라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의 품목군은 제외된다.

다만 동일목적 유사재료와 비교해 형태와 규격, 일부 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 신설된 품목군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상관없이 재평가된다.

급여품목 대상 중 Trauma용 군에서 가장 많은 것은 Plate류 129개, Facial용 Plate류 114개이다. 기타 Trauma 용군은 선택품목류 12개, Wire류 11개 등이다.

흉부외과용 군은 인조섬유포류 57개, 인조혈관류 53개이며, 신경외과용 군은 Plastic Kit & Cortical Electrode 96개, Ns Shunt류 29개다.

이처럼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총 재평가 대분류 품목군은 42개, 중분류 품목군은 836개다.

평가는 크게 기본과 가치평가로 이뤄지며, 제출 자료는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신고서), 비용효과 및 구성, 부품 내역, 및 제품 설명서 등이다.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임상적 효능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연구 개발비 등에 관한 자료, 기술의 창의성 및 독창성에 관한 자료, 외국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자료는 C, D군은 내달 28일까지이며 G, H, I군은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서와 작성요령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 시 건강보험 등재코드 및 품목명을 기재하고 허가사항 관련 사항의 형명란 기재 시 코드별 형명이 매칭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코드에 해당되는 형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실]작성요령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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