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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배상 김할머니 사건 대법원 갈듯
[ 2011년 01월 09일 21시 47분 ]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 유족 측이 최근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판결에 항소할 전망이다.

유족 측 법적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판결문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지만 유족 측과 협의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유족 측이 주장한 병원 과실 부분에 대해선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대량 출혈이 생겼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치료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대리인 측은 이번 항소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된 사건인 만큼 대법원까지 가서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견이다.

신현호 변호사는 "다발성 골수종이 출혈경향이 높아지는 질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혈액검사 당시 혈소판 수치도 정상이었다"면서 "병원 과실부분과 함께 4000만원이라는 액수 역시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별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2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故) 김 할머니 유족 측은 현재 검찰의 병원 과실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에 항고해 놓은 상태다.

그는 "판결문 검토 후 유족들과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이목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 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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