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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나엽' 사용 불법 다류(茶類) 판매자 적발
[ 2011년 01월 11일 02시 32분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씨(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조사결과,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품 총195kg(3906갑, 1갑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센나옆'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했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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