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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토피크림 파문 진료기록부로 확산
[ 2011년 01월 11일 03시 21분 ]
스테로이드함유 아토피크림 판매로 파장을 일으킨 대형 네트워크 N한의원 측이 이번엔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회피로 또 한 번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N한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피해자는 “소송 준비를 위해 최근 N한의원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진료확인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가 부재 중이어서 발급할 수 없으니 추후 발급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며칠이 지나 받은 것은 진료확인서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전국에 체인점을 갖춘 N한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한의원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홈페이지도 폐쇄, 환불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이메일만 접수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문제가된 스테로이드 크림을 처방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진료기록부에 명시돼 있을 것”이라면서 “이유 없이 발급 요청을 무시한 한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의료법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13조는 진료기록의 열람에 관해 규정하고 환자 본인 및 가족 혹은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한의원이 문을 닫고 기본적인 서류발급 요청조차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소송 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을 10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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