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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90↑…병원 1010↓·종병 2440↓·상급 3950원↓
[ 2011년 01월 11일 05시 47분 ]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하면 의원급 초·재진료는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제시됐다. 또 초진료 산정기준을 30일로 단축시킬 경우 2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단체 등에서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건의사항 재정 추계’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갖고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재정 중립하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가 단일화되면 초진 192.54점, 재진 138.39점으로 2011년 의원급과 병원급 환산지수 64.9원, 66.6원을 적용할 경우로 산정했다.

의원급의 초진은 1만2820원으로 현재보다 290원 인상되며 재진도 9220원으로 260원 상향 조정된다.

반면 병원 이상의 초진료는 1만2500원으로 고정돼 상급종합병원은 1만6450원, 종합병원 1만4940원, 병원 1만3560원 등 현행과 비교해 각각 3950원, 2440원, 1010원 낮아진다.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단일화방안과 달리 진찰료 가격을 단일화할 경우 내년도 환산지수계약 결과에 따라 내년도 종별 진찰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진찰료 가격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를 식대와 같이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가격으로 고시하고 환산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대가치점수와 별개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는 초진환자 기준을 30일로 단일화하는 경우 보험자부담금 1549억원(의원급 1053억원). 가입자본인부담금 약 500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반면, 초·재진 기준을 60일로 늘려 단일화하는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해 산정하면 106억원(의원급 76억원) 보험자 부담이 생긴다.

비만, 천식 등이 추가된 20개 질환에 대해 추계한 경우, 201억원(의원급 150억원) 보험자 부담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의원 종별가산율 1% 상향조정시 총진료비 347억원(보험자부담금 257억원, 본인부담 90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과 216억원, 치과 59억원, 한방 72억원)

따라서 의협이 요구한 의원 종별가산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총진료비 1735억원이 더 든다.(보험자부담금 1285억원, 본인부담 450억원)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토요일 09~13시 30% 가산시, 보험자부담금 939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찰료는 995억원(보험자부담금 697억원, 본인부담 298억원), 조제료 336억원(보험자부담금 242억원, 본인부담 94억원)의 추가 소요가 추계됐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약국의 경우 일률적으로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재정 추계를 이번 자료에서 제외, 의협 안으로 추계한 9155억원 절감 자료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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