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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문 턱 높이면 건강보험 재정 위협"
[ 2011년 01월 11일 08시 30분 ]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를 높여 경증 환자 접근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1일 고혈압 환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다 진료비 총액이 더 많게 나왔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적용 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보다 의원에서 진료 받게 되면 진료비 총액이 2만8320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공단 부담금은 2만9120원 더 늘어 났으며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800원 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재진을 한 차례 받은 뒤 90일 분의 약을 처방 받은 것과 의원을 세차례 방문해 30일치 약을 처방 받은 것을 계산해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하면 1만5300원을 환자가 더 내야한다 계산이 나온다고 병협은 전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40%로 조정할 경우 환자가 1만5300원을 더 내기 때문에 공단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이용시 처방기간 감소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공단 부담금이 1만3820원 증가해 정부 계산처럼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원 진찰횟수와 약국방문 횟수가 증가해 진료비 총액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협에 따르면 방문당 투약일수는 지난 2009년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5.7일, 종합병원 23.4일, 병원 10.6일, 의원 7.5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종별로 차등할 경우 의원 외래진찰이 증가해 건보재정 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율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과 연계해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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