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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물리치료사 고용 위법"
[ 2011년 01월 14일 01시 11분 ]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킨 한의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물리치료사 고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상고를 제기한 한의사는 지난 2009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경락요법과 부항시술 등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의료법 위반 교사로 죄목을 바꿔 항소한 2심 재판부는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한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공범”이라며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한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물리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도한 한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범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의사ㆍ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물리치료 행위는 당연한 위법행위이며 의사ㆍ치과의사의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의 지도행위 역시 위법행위 교사에 해당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한의사를 고용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피고용인 위법행위에 따른 고용인 동반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개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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