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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겨냥했던 주간동아, 반론보도 싣는다
[ 2011년 01월 14일 00시 52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주간동아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간동아는 의협이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주간동아 지면에 게재할 예정이다.

주간동아사는 지난해 5월 의협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며, 의협은 대응 차원에서 반론 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협은 "주간동아사는 기사에서 원고 협회나 중앙윤리위원회 측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는 다른 이원보 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였는바, 이에 반론보도문을 구한다"라고 청구원인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반론보도를 주간동아에 게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주간동아사 측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8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는 것의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에 따르면 반론보도에는 △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원보 감사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한 일이 없다는 주장 △이원보의 감사 징계이유, 그리고 이 감사의 인터뷰 내용 중 '장동익 전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경만호 회장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내용 △장 전 회장이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이었다는 언급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법의 판단 아래 국민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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