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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방송광고→국민건강·건보재정 파탄"
[ 2011년 01월 12일 03시 15분 ]
최근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라는 주제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병의원 및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골자로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지금껏 이어오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날 토론회 중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불허 주장을 뒷받침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약품 중 미국 머크사의 바이옥스 약품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94년 출시됐던 콕스-2계열의 항염증제인 바이옥스는 아스피린계열의 항염증제보다 위장장애가 적다고 선전됐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증명하기 위해 8천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상당한 심장혈관이상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수많은 광고비용 소모가 이뤄진 뒤였고 이러한 소비자 직접광고를 통해 상황이 지극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의약품 소비자 직접광고로 인해 이러한 안전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질병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한 사회를 약물에 의존하는 사회로 만들고 사회병리학적 형상을 낳을 수 있다”며 이는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를 대다수의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우석균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세 번째 문제점으로 봤다.

그는 “미국에서의 한 연구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직접광고에 의해 약품의 판매량과 가격이 올랐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러한 소비자직접광고 증가로 인해 미국 전문의약품 처방비용이 약 19% 정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나라로서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이 건강보험적용대상이고 만약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할 경우 그로 인한 약제비 증가로 환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우석균 정책실장은 “안전하지 못한 약의 사용 증가와 오남용,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낭비 등을 불러 올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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