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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을지병원 종편 참여 위법 아니다"
[ 2011년 01월 11일 21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법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참여를 인정한 만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11일 열린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 허용저지 긴급 토론회'에서 을지병원의 종편 참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국일 과장은 '비영리 의료법인의 종합편성채널 참여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물음에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투자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의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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