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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 시행
[ 2011년 01월 12일 03시 00분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윤대영)는 "오늘(12일)부터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자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거래에 있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하고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시행 되는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금품류 제공 범위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훈련 또는 교육 ▲강연 및 자문대금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제공 및 대여 ▲시장조사 ▲시장조사 외의 임상활동 ▲전시 및 광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규약에 대한 상담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부대상의 선정, 요양기관 등이 기부 요청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기부대상사업자의 선정, 기부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 등의 행정업무는 협회 기획홍보팀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윤대영 회장은 “공정경쟁규약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해 2008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2010년) 개정된 의료기기법과 시행규칙에 맞춰 의료기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수차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었기 때문에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번 공정경쟁규약을 선 시행한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할 방침이다.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문의는 협회 기획홍보팀(과장 안재근/02-596-0460)으로 하면 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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