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및 아동암 환자가 백혈병에 걸렸을 경우 3000만원, 이외 암종은 2000만원이 해마다 지원된다. 성인의 경우 위암, 유방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3년간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아 및 아동암 환자에 대해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본인부담 진료비 중 백혈병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은 2000만원이 연속 지원된다.
고시는 또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이다.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원 정액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된다.
소아·아동암 환자의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으로 악성신생물, 상피내 신생물,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중 일부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했다.
소득기준은 1인가구 159만8천원, 2인 272만원, 3인351만9천원, 4인 431만8천원, 5인 591만6천원이며, 재산기준은 1인가구 2억31만5천원, 2인 2억2724만원, 3인 2억4639만7천원, 4인 2억6555만5천원, 5인 2억8471만3천원 등이다.
성인암의 경우 직장가입자 6만8000원, 지역가입자 7만8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환자를 기준으로 했다. 지원암종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오는 17일까지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