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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B형간염 예방접종 피해자에 40조원 지급"
[ 2011년 01월 12일 03시 04분 ]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집단 예방접종 주사기를 반복 사용한 탓에 B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3조엔(40조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소송을 맡은 법원 중 한 곳인 삿포로(札晃)지방재판소는 11일 환자와 국가 간의 집단소송에서 이같은 지급안을 제시했다.

이미 숨졌거나 중증 간경화에 걸린 이들에게는 3천600만엔(4억8천만원), 경증 간경화 환자에게는 2천500만엔(3억3천만원), 만성 간염 피해자에게는 1천250만엔(1억6천만원)을 주고 아직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인 피해자(캐리어)에게도 일시금 50만엔(673만원)과 연간 8만엔(100만원)의 정기 검사비용을 주라는 내용이다.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B형 간염 예방접종 잠재적인 피해자는 약 4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감염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대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앞으로 30년간 3조엔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증세가 나타난 환자는 몰라도 잠재적인 피해자는 손해배상 배척기간 20년이 지난 만큼 돈을 줄 수 없다'는 종전의 태도를 바꿔 법원의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측도 "만점짜리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도 잠재적인 피해자를 포함해 전원을 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있어 빠르면 내달 15일에 열리는 사전 조정 협의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948년 7월 예방접종법을 시행, 유.소아들에게 B형 간염 집단 접종을 시켰지만 '주사기를 반복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은 1988년 1월에야 나왔다. 이후 주사기 반복 사용으로 간경화나 간염 등 증세를 일으킨 일부 피해자가 1989년에 소송을 내 2006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08년 3월부터 피해자 621명이 전국 법원 10곳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삿포로 지방재판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법원에서도 잇달아 비슷한 조정을 할 전망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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