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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병원, 순환버스 운영 마찰음
[ 2011년 01월 14일 01시 53분 ]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진료 개시 이후 순환버스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와 마찰을 빚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병원측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전세버스(25인승) 5대를 임대, 직원 통근용과 겸해 15분~20분 단위로 본원-칠곡병원 간 순환버스를 운행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 북구청이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순환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전세 버스 업체에 운행중지를 요구하고 병원 소유의 차량으로 직접 운행할 것을 권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후 칠곡병원은 전세버스 5대 중 3대는 운행을 중지하고 2대는 직원 통근용으로만 운행했으며 전면에 '예약환자용'을 표시한 병원 소유의 차량으로 예약환자들만 '진료예약증', '검사예약증', '병원발송문자'를 확인해 탑승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관계 기관에서는 의료법 제3절 위반이므로 병원 소유 차량운행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칠곡병원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730번이 유일한데다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중증환자여서 교통 불편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의료진이 칠곡병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진료를 위해 부득이 칠곡병원으로 내원해야하는 예약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알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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