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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 지침 공개
[ 2011년 01월 12일 21시 47분 ]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로 의료계 혼란이 야기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이어 통계청이 관련 교육을 실시, 실제 코딩 지침 등을 공개한다.

통계청은 13일, 17일 대전과 서울에서 질병분류 세분화, WHO 업데이트, 의학용어 변경 사항과 주요 코딩 지침 내용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들이 진료비용 청구서에 기재하는 질병코드와 진료 후 작성하는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진단명이 상당히 불일치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이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진료한 질병과 병원이 심평원에 진료비로 청구하는 질병이 다른 경우가 무려 63.5%나 됐다.

KCD 코딩지침 발표자로 나서는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병원에서의 환자치료를 필요로 하게 만든 주된병태(주진단)는 환자분류나 통계생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밝힌 자료에서 주된병태의 예를 살펴보면, 입퇴원기록지에 기록된 진단명은 ‘당뇨병, 심장동맥 질환, 심근경색증’이고, 이 환자가 입원당일 아침에 심한 흉통을 경험, 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심장혈관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현 질환의 병력이 있다.

이 경우 임상기록에서 얻은 정보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주된병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된병태를 선정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작용한다.

먼저, 기저질환을 주된병태로 부여해야 한다. 환자가 문제가 있어 입원했고 치료기간 동안 기저질환이 밝혀지는 경우 기저질환을 주된병태로 코딩한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돼 있을 경우 주된병태로 기록된 진단명이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됐고, 그 병태의 발생 부위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다른 곳에 기록돼 있다면 후자에 기록된 것을 주된병태로 재선정해야 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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