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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료기관 공개 의무화 아니다"
[ 2011년 01월 12일 22시 03분 ]
의료기관들의 허위청구 행위 근절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짓청구 병의원 명단 공개’와 관련, “무조건 공표할 필요는 없다”는 법령해석이 내려졌다.
법제처는 최근 허위청구 명단 공표제도 운영을 묻는 질의에 “위반사실 공표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에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의 명단을 공표토록 명시돼 있다.
복지부 역시 이 법 조항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 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조건적 명단 공개를 시사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명단 공표제의 의무시행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복지부도 해당 의료기관 명단 공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법제처는 건강보험법 상에 규정돼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에 주목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경우 다른 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그 명단을 공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같은 조항에는 ‘복지부장관에게 공표 여부의 재량이 있다’고 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즉 허위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를 결정함에 있어 복지부장관에게 재량이 있고, 그 재량 행사를 위해 이행해야 할 절차가 마련된 만큼 무조건적 공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재량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해당기관에 공표 대상임을 통지 후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확정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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