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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법 위반 피소 화순전남대병원
[ 2011년 01월 13일 02시 45분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일반직원의 40%에 달하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도급으로 전환,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남대병원장 및 화순병원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같은 병원인데도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을 담당하는 동일한 간호조무사 업무를 광주병원은 정규직으로, 화순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의 도급회사인 (주)제니엘 휴먼은 노무관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출근·퇴근, 연차, 시간외근로 등 모든 업무에 독자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노조는 "모든 업무는 화순전남대병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주)제니엘에서 파견된 현장책임자인 실장마저 병원 업무를 지원할 정도"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대병원의 불법파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화순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조만간 병원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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