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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 들어간 '선택진료' 운명은?
[ 2011년 01월 13일 02시 44분 ]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일반의사의 비율을 늘리고,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진료지원항목 선택을 주치의에게 포괄 위임하는 방식을 폐지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조교수 이상' 이었던 규정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대학병원의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도 의무화된다.

또한 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 방식을 폐지하고 진료 과목별로 환자가 직접 선택 혹은 위임하는 방식과 항목별 추가산정비율을 신청서식 전면에 명시토록 했다.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자 요청시 신청서 사본 제공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료(정부보육단가)가 책정돼 있음에도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특기활동 등을 편성, 부모들이 이중으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 개선에 나선다.

특기활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월 평균 4만4000원으로 프로그램 수에 따라 3000원~20만원까지 시·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기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시 패널티 부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월별 총 특기활동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개별과목당 비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포털을 통한 가격정보 공개강화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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