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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범죄 의사 면허 영구박탈 가혹"
[ 2011년 01월 13일 21시 44분 ]
대한의사협회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확정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전국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각 전문과목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조회를 통해 정했다. 의협은 이런 입장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면허취소 후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 했다.

의협은 당초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효력 있는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또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특정 진료과목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는 진료과정 중 일어나는 성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극소수 사건이 대국민 인식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의협은 반대 사유에 대해 입법취지와 현행 처벌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성범죄는 형법 등으로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상 영구면허취소처분을 추가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과 과잉입법금지원칙에 근거해 전문자격사인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면허자격체계를 운영하는 타 직종 중 성범죄 등으로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행위목적 달성과 행정상 법익 보호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가장 중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 등을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단체 내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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