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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거부시 지원액 삭감 등 초강수
[ 2011년 01월 14일 02시 58분 ]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응급진료 거부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액 삭감 등 제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4일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청사 9층 영상회의실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점검을 위한 8개 관계기관 원격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연휴 기간중 인플루엔자 및 집단 설사 등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아동급식 등의 현장집행을 점검하고 지자체·병원 등 일선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건은 △인플루엔자·AI인체감염 예방 등 동절기 방역대책 △설 성수식품 안전관리대책 △연휴 기간중 응급의료 및 아동급식 지원대책 등으로 복지부장관 등 복지부 실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질병관리본부장, 인천시·전라남도 담당국·과장, 전남대·서울대·인천길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 거부시 제재를 강화,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는 등 ‘설 연휴기간중 응급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를 위해 1339 정보 업데이트 간격을 기존 8시간에서 실시간으로 강화하는 등 응급의료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비상연락체계망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각 의료기관별 수술 가능한 당직전문의들로 확대했다. 또 115개 응급의료기관에 3대씩 총345대 배부된 무선통신 단말기망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응급진료 거부시(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액 삭감하는 등 응급진료 거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동시에 복지부 지정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전문의 당직비지원 의료기관 등을 연휴기간 당번병원으로 지정, 응급기관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규모 인구 이동과 한파 등에 따라 유행이 우려되는 인플루엔자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동절기 방역대책도 논의됐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정점 부근이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최고치(최고 ILI분율 23.89)는 작년 대유행기(44.96)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1/2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년(17.63)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늘(14일)부터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내 가금류 AI 발생 등 바이러스 활동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2월초 설 연휴와 학교개학을 앞두고 확산가능성 대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가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인플루엔자 유행강도(참고)가 ‘높음’에서 ‘중등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전라남도에서 AI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인천 길병원에서 대형 재난발생시 응급의료 대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일선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가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자체와 병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로 향후 이 같은 화상회의를 자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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