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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 의료기기 민원은 어떤 것들이
[ 2011년 01월 14일 08시 39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4일 지난 1년간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민원질의 회신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이 공개한 대표적 민원질의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많았다.

우선 3차원 입체영상의 영화를 보기위한 3D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안경에 시력보정 기능이 추가된다면 의료기기인 시력보정용안경이 된다.

식품을 보관하는 일반 냉장고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병원이나 혈액원에서 의약품이나 혈액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냉장고는 엄연한 의료기기다.

또 경찰이 음주단속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는 의료기기로 분리되지 않으며 TV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공기청정기 또한 의료기기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비데, 온열매트, 단순 마사지기나 지압기 등 평소 의료기기로 오인하기 쉬운 제품도 의료기기가 아니다.

최근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효과를 부풀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고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기기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 회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일관된 행정 서비스 구현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자료실>의료기기 민원질의 회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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