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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이식, 암 유발 위험 증거 없다"
[ 2011년 01월 14일 11시 10분 ]
줄기세포 이식술이 의학적으로 안전한지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 5부는 1월14일 알엔엘바이오가 제공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이식술을 받은 박(52.여)모씨가 시술 후 암이 생겼다며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500만원을 들여 알앤엘바이오 측으로부터 줄기세포를 구매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주일 만에 목 부근에 혹이 발견돼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암이 줄기세포 이식술 때문에 생겼다”며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줄기세포 이식술의 안전성 논란이 있고 환자에게 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정되나 안전성에 관한 임상시험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줄기세포 이식술이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진행돼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설명의무 등 여타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아직 완전히 결론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으로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 안전성 관련 논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줄기세포 국외 시술에 관한 부분과 알앤엘바이오이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알앤엘바이오와 줄기세포를 국내에서 시술한 것으로 알려진 5개 기관에 대해 검찰이 약사법, 의료법 위반 수사에 착수한 뒤 나온 판결이어 향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알앤엘바이오 측은 최근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줄기세포 인체투여(약사법 위반)와 환자소개 알선(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단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1심 판결에 불과해 재판부의 판단을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일단 알앤엘바이오의 치료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위법성 지적과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한차례 논란을 예고한 줄기세포 관련 사건은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바이오 의약품 관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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