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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장 반영 잇단 '건강정보 법안'
[ 2011년 01월 14일 21시 50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건강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3개의 법안에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제출한 법안은 민주당 백원우·전현희,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 및 개인건강정보보호법안'이다.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은 건강정보 정보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주요정책사항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정보화사업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 개인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제한과 관련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의료법 등 현행 관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건강기록을 발췌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정보 집적과 유출, 남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에 대해선 "현행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의료 관련 정보처리 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정부 산하단체를 만들어 정부 주도의 정보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의 '개인건강정보보호법안'은 타인이 정보주체의 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는 취급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건강정보의 열람·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취급기관이 보유하는 건강정보를 사용하려면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의협은 이에 대해 "OECD의 개인정보보호와 유통에 관한 8가지 원칙에 입각해 법률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본법적 사항인 만큼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기본원칙의 예외를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보주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은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인이 연구와 학술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준에 의해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일호 의원의 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목적과 그 외의 2차 목적 이용으로 명확히 구분해 이용 범위와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건강정보 제공기관 소속으로 기관건강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다루는 관련 기관에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이 없어 진료정보가 영구히 보관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영세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 학술목적에 일부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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