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료계 입장 반영 잇단 '건강정보 법안'
[ 2011년 01월 14일 21시 50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건강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3개의 법안에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제출한 법안은 민주당 백원우·전현희,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 및 개인건강정보보호법안'이다.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안은 건강정보 정보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주요정책사항의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정보화사업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 개인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제한과 관련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의료법 등 현행 관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건강기록을 발췌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정보 집적과 유출, 남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에 대해선 "현행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의료 관련 정보처리 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정부 산하단체를 만들어 정부 주도의 정보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의 '개인건강정보보호법안'은 타인이 정보주체의 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는 취급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건강정보의 열람·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취급기관이 보유하는 건강정보를 사용하려면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의협은 이에 대해 "OECD의 개인정보보호와 유통에 관한 8가지 원칙에 입각해 법률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본법적 사항인 만큼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기본원칙의 예외를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보주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은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인이 연구와 학술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준에 의해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일호 의원의 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목적과 그 외의 2차 목적 이용으로 명확히 구분해 이용 범위와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건강정보 제공기관 소속으로 기관건강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다루는 관련 기관에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이 없어 진료정보가 영구히 보관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영세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 학술목적에 일부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